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03 2016가단10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2084 추심금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2015. 9. 24.자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오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오름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로써 그 채무변제의 효과를 압류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피고는 오름건설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인바, 그에 관한 추심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또는 이 사건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제3채무자인 원고가 2015. 9. 24.경 이미 자신의 채무액을 모두 집행공탁 해버렸다면 제3채무자인 원고는 이로써 당해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면책되는 것이고, 피고는 단지 원고의 집행공탁에 따라 진행되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며, 이와 달리 원고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