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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6. 3. 21. 경 서귀포시 D 호텔 지하 2 층에 있는 ‘E’ 라는 마사지 업소에 대해 위 호텔 대리 인인 F 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6. 중순 경 지인인 G을 통하여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E 마사지 업소는 호텔 안에 있어 수익이 매우 좋다.

E를 친구인 G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G이 C에게 팔라고

부탁을 하니 특별히 넘겨주겠다.

호텔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마사지 룸, 탈의실 시설, 화장실, 카운터 등을 설치하는 시설공사를 하여 시설비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들었다.

시설비를 포함하여 권리금으로 1억 2,000만 원 주면 임차인 지위를 넘기겠다.

권리금은 나중에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1. 경 D 호텔 대리 인인 F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내용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는데 위 F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업소의 마사지 룸, 화장실, 카운터 등 시설공사는 임대인 인 호텔에서 호텔 신축시 공사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시설공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권리금을 임대인이나 후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임대인 과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피해자와 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차인이 유효하게 피고인들의 임차인 지위를 이전 받거나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