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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7: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몸을 피하자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고, 사당역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