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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3 2019가합100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00,000원, 원고 B에게 62,250,000원, 원고 C에게 58,100,000원, 원고 D에게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내가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할 중고 외제차(전손차량)를 공매로 싼값에 구입하여 공업사에서 처리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매우 큰 수익이 난다.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① 원고 A으로부터 2017. 8. 21.경부터 2018. 1. 2.경까지 43,000,000원(67,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4,000,000원을 반환함)을, ② 원고 B로부터 2017. 9. 7.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62,250,000원(9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2,500,000원을 반환함)을, ③ 원고 C으로부터 2017. 7. 26.경부터 2018. 4. 3.경까지 58,100,000원(306,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47,900,000원을 반환함), ④ 원고 D으로부터 2017. 12. 1.경부터 2018. 1. 9.경까지 50,0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피해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