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878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도면 표시 ‘가’ 건물을 인도하고,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도면 표시 ‘가’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