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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9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0:2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관로 294 배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7년에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