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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62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뒤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2012. 11.말경부터 그때까지 수시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대출받는데 한도만 높여주면 된다며 소위 ‘수취인제도’라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개인정보를 조폭형님들에게 넘기겠다, 조폭형님들이 너희 집을 찾아가거나 회사로도 찾아가서 공장을 다 때려 부수고 너도 많이 맞을 것이다.’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100만 원, 같은 달 11. 8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