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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6가단12365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은경산시AF답4,182㎡가망AG(AH생, 본적 경산시AI)의소유임을확인한다.

2. 피고 D, F...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경산시AF답4,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11. 11. 25. “경상북도 경산군 AJ동”에 주소를 둔 AK가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대장에 따르면 1912. 11. 16. AL에게 소유권이전등록 되었다가 1914. 11. 16. AM에게 소유권이전등록 되었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AN의 본적지는 “경상북도 경산군 AO”이고, AN는 1914. 9. 4. 사망하였다.

원고의 조부로 AN의 장남인 AG은 AN의 호주상속을 하였고, 1964. 11. 26.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고, 그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로 ‘AJ동 AM’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의 조부인 AG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토지대장이 소실된 경우와 그밖에 국가인 피고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14. 11. 16. AM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등재되어 있고 또 국가인 피고가 AM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AM과 원고의 피상속인인 AG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