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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8060 | 법인 | 2020-12-29

[청구번호]

조심 2020중8060 (2020.12.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갈음하여 공제잔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통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중45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28.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2017.3.31. 각사업연도소득을OOO원, 이월결손금을 OOO원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세액 OOO원)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14.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수용)한 후, 2016.12.29.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공익사업용토지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 100백만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6.30. 양도소득세를 OOO원(과세표준을OOO원으로 수정)으로 하여 1차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를 하였고, 2018.1.17. 양도소득세를 OOO원(과세표준을OOO원 수정)으로 하여 2차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9.12.27.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20.2.25.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토지 처분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2.26.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을 법인세 납부세액에 충당한 후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등의 경정청구 및 법인세의 수정신고

(단위 : 천원)

라. 청구법인은 2020.6.10.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였으나,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1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청구법인은 비록 법률의 부지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 신고 자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함으로써 법인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동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뒤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착오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거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수정신고한 법인세 모두 쟁점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과세 대상이 동일하고, 처분청에서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한 뒤 당초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 잔액만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바, 기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로 납부하였다고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2016년과 2018년 각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을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정정행위 없이 세액을 수령하였고, 2019년 12월 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자 그제서야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의 과실 또는 묵시적 승인이었음에도 온전히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세규정은 납세자에게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란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조세법규에 대하여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개별 사안에 따라 특별한 사정 및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야 하고, 합목적적인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는“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합목적적 해석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다) 또한 엄격해석원칙은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과도한 조세행정을 제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원칙인바, 이 건은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조세법규를 판단할 여지가 발생한다.

(3) 처분청은 가산세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갖게 되었다.

(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지급한 금액으로써 원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초과하는 가액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얻은 것이 자명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납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단지 납부한 금액의 세목만을 바꾸는 행위를 하면서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는 것은 처분청이 기존 금액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이익에 가산세라는 이득까지 추가로 갖게 되는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처분청은 과세의 형평성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다른 납세자와 법인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신하여 법인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청주법인의 사안을 동등하게 보아 동일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 목적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증거도 없이 청구법인의 악의를 추단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로 주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한 부분도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부지와 착오에 기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그 이상으로 청구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제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소득세를 당초 착오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법인세 수정신고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가) 과세관청은 조세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조세법정주의 및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문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며(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처분이익과 관련하여 세법에 대한 부지로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착오신고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비록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이 없었고 신고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당초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해당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착오라기보다는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목적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충분한 세무업무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세법에 대한 부지로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3.2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처분이익에 대하여 세목을 착오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이 당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법인세 신고시 표준대차대조표상 OOO원이었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정의 잔액이 금번 수정신고시OOO원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로 실제 청구법인 내에 해당 금원이 현금 등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착오라기보다는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목적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중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공제한 잔액만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기납부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했다고 갈음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충당한 것일 뿐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와 관련하여 이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정정행위 없이 동 세액을 수령한 처분청의 과실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바, 그와 관련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는 상속세·증여세 등 정부부과 세목과 달리 납세자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바, 단순히 양도소득세 납부 당시 이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정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착오신고에 따른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정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감면하여 줄 경우, 이는 세목을 착오 신고함에 따라 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6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소득을 OOO원, 이월결손금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처분이익을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2)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및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상기 <표1>과 같이 2019.12.27. 착오로 기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2.25.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추가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2.26. 양도소득세등의 환급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가산세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가산세 수정신고내역

(단위 : 원)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2.25. <표4>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에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환급가산금 포함)를 충당하였으며,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다음날인 2019.12.28.부터 환급결정일인 2020.2.26.까지 61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 건 법인세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면서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갈음하여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써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00.4.2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오고 있었던 바,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갈음하여 공제잔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통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중4592, 2020.2.28.,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45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법 제5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