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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29. 오후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 2 층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통장 1매, 신한 은행 통장 1매, 삼성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전철 무임승차카드 1매, 삼성 의료원 진료카드 1매,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과 금으로 된 거북이 휴대폰 고리 1개, 여성용 금반지 3 세트, 여성용 금 목걸이 3개가 들어 있는 손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16:28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한 카드( 신용카드 )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 10: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455,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007』 피고인은 2015. 1. 3. 경 제주도에서 마라도로 가는 배 안에서 피해자 H을 만 나 “ 제주도에 있는 중국집 사장 아들이고 제주도 한림에서 제가 설계한 3 층 집에 살고 있다.

중국에서 북 경대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연세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라고 하여 환심을 샀다.

1. 피고인은 2015. 2. 말경 마라도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중국 북 경대학에 초청 강의를 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북 경대학에 강의를 초청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