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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4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8. 16:00경부터 약 6분간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니가 장사 할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7.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곳 식당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 3. 17. 19:30경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C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55세)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2. 16: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니도 걸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 3. 26. 16:00에서 17:00 사이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여, 62세 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장사 하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