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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0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C 신도인바, 피고인은 2012. 7. 3.경 인천 연수구 D 117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14.자로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2. 8.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참조)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