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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7 2015고단3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50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19:3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테이블 및 칸막이 유리를 향하여 술병과 컵을 던지며 “ 씨 발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 및 칸막이 유리를 향하여 술병과 컵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칸막이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1,000원 상당의 주류와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168』 피고인은 2016. 1. 23. 20:26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매 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3,500원 상당의 쇠고기 치즈 육포 1개를 자신의 바지 좌측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7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 00:05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