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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2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23: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고시원’ 3 층 복도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 무슨 일이 있느냐

” 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대변이 담겨 진 쇼핑백을 제시하면서 “ 냄새를 맡아 봐라, 냄새가 나느냐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F에게 “ 내가 원 펀치하는 직업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배 부분을 1회 때린 후,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9. 28. 08:5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 성북 경찰서 유치장 1 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 는 말을 듣자 그 곳 철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 영장을 보여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제시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G의 손에 있던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낚아챈 다음 손으로 위 영장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