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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9 2016나16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주위적 청구, 감축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의 ’S‘ 앞에 ’D로부터‘를 추가하고, 제6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2, 24, 26, 28, 35,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1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 및 마지막행의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토석채취가 무산됨에 따른’을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청구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O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토석채취업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O 토지에서 토석채취업을 운영하였을 경우 2013. 2. 8.부터 2014. 6. 25.까지 사이에 얻을 수 있었던 예상수익 1,821,737,000원 중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의무 이행을 믿고 O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합계 2억 7,560만 원 ㉠ L으로부터 영업권 등 일체를 양수하면서 기존 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한 계약금 1억 원, ㉡ L으로부터 양수받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수비 5,000만 원, ㉢ 공로 연접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