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 법원 2014 가소 2720호 물품대금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2014 하면 1690호, 2014 하단 1682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위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 1 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