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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21.04.29 2020가단3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 법원 2014 가소 2720호 물품대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2014 하면 1690호, 2014 하단 1682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위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 1 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