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지에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101동 1204호’, 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 계약금란에 ‘일천일백만’, 잔금란에 ‘구천구백만원은 2010. 4. 22.에 지불한다.’, 날짜란에 ‘2010년 3월 25일’, 임대인란에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101동 1204호’, ‘C’, 임차인란에 ‘경기 화성시 D건물 601호’, ‘A’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아산시 E 상가 104호’, ‘F부동산’,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한 후 2010. 7. 2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에 있는 현대캐피탈 수원금융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원금융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유동화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101동 1204호의 임차인은 피고인의 남편 H이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