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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990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6. 12. 12.까지는 월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 1억 원을 변제기 2014. 2. 28., 이자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3. 피고 소유의 원주시 C 공장용지 3,48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3.부터 이 사건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월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D과 원주시 C 지상 공장의 매매 후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아직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을 제11호증의 1, 2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주시 C 지상 공장의 매매 후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5. 8. 31.자 각서에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변제기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원주시 F, G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에 관하여 D에게 수여한 대리권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