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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21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의 표 합계란의 ‘36,112,000원’은 ‘35,112,000원’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