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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옥외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ㆍ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258 | 종부 | 2020-09-21

[청구번호]

조심 2020서1258 (2020.09.21)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판결과 후속판결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201x년분 AA주차장과 201x년분 BB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x∼201x년분 AA주차장과 201x년분 기타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사실까지 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중2794 / 조심2018서3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대형할인점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5개 사업장의 실내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아래 <표>와 같이 옥외 토지를 주차장(이하 “옥외주차장”이라 하며, OOO의 주차장을 “OOO주차장”으로, 나머지 4개 주차장은 “기타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 운영해 왔는데,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주차장을 종합합산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였기에,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합산하여 신고해 왔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8.10. OOO구청장이OOO주차장의 2018년분 재산세고지(2018.9.)를 별도합산하지 않고 종합합산하여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한 후, 2019.9.27. 쟁점판결을 근거로 OOO주차장에 대한 2014~2018년분 및 기타주차장의 2014년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대상이었던 2018년 OOO주차장분만을 감액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판결에 따라 OOO주차장의 (토지)과세유형이 별도합산대상으로 확인되었는바, 2018년분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2014〜2017년분도 추가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2) 비록 OOO주차장에 대해 2014〜2017년에 고지된 재산세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감액․경정할 수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국세로서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다면 실지조사를 거쳐 경정하여야 하는데, 쟁점판결에서 해당 토지실태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판결에 따라 추가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기타주차장도 OOO주차장과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과 실태는 동일하므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은 2018년에 OOO주차장에 고지된 재산세를 판단한 것으로, 2014〜2017년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014〜2017년분 재산세는 종합합산대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재산세의 후속처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이유는 없다. OOO구청장도 2018년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는 종합합산대상이라고 의견 표명하였다.

(2) 설령, OOO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더라도 기타주차장은 OOO주차장과 다른 장소에 소재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OOO주차장과 동일한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쟁점판결과 같이 종합합산이 잘못되었다는 공적 확인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기타주차장 소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기타주차장에 대해 종합합산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옥외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경정)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지역으로서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옥외주차장에 대한 경정청구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데, 처분청은 이 중 2018년분 OOO을 환급하였다.

OOO

(나) 처분청 의견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회신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판결(OOO주차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OOO주차장 외 기타주차장도 OOO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건물바닥면적의 3배 이내 토지로서, 실내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조성한 것임은 물론, 각 주차장의 구조, 관리 및 운영실태가 대동소이하여 OOO주차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처분청은 기타주차장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기타주차장을 종합합산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OOO 옥외주차장(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2019년분 재산세고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확정․승소하였다며, 그 판결문(이하 “후속판결”이라 한다)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OOO은 OOO의 부속토지(건물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서 고객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으로서 별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서, 쟁점판결(OOO주차장)의 내용과 유사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및 후속판결에 따라 옥외주차장이 종합합산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대상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하여 부과한 이상, 그 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아니하는 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별도합산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조심 2014중2794, 2017.3.16.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부과방식으로 과세되어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유형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처분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8서3582, 2019.11.22. 참조),

쟁점판결과 후속판결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2018년분OOO과 2019년분 OOO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4~2017년분 OOO주차장과 2014년분 기타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사실까지 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