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8,318,696,820원 및 그 중 1,091,482,410원에 대하여는 2006. 11. 21.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D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2006. 2. 1.부터 2011. 12. 11.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서 의사인 피고 A 명의로 ‘F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다만, 병원명은 2006. 2. 1.부터 2006. 9. 12.까지는 ‘F병원’, 2006. 9. 13.부터 2011. 12. 11.까지는 ‘D요양병원’이었다). 피고 B는 피고 A로 하여금 위 기간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자신은 위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C은 위 병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 B, C의 ‘G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서울 강동구 H빌딩에서 2007. 4. 10.부터 2007. 12. 30.까지는 의사 I 명의로, 2007. 12. 31.부터 2013. 5. 19.까지는 의사 J 명의로 G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07. 4. 10.부터 2007. 12. 30.까지는 의사 I로 하여금, 2007. 12. 31.부터 2013. 5. 19.까지는 의사 J로 하여금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자신은 위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C은 위 병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피고 B, C의 ‘K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2009. 10. 27.부터 2014. 4. 27.까지 서울 송파구 L 건물에서 의사인 M 명의로 ‘K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다만, 병원명은 2009. 10. 27.부터 2010. 6. 8.까지는 ‘N병원’, 2010. 6. 9.부터 2014. 4. 27.까지는 ‘K요양병원’이었다). 피고 B는 의사 M로 하여금 위 기간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자신은 위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C은 위 병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