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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1. 5.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팔공산맥네거리교차로를 운전면허시험장쪽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네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태전교쪽에서 칠곡지하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여, 6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