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서울 은평구 C에서 D치과를 운영하면서 2002. 3. 21.경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치료하였다.
피고는 2008. 6.경부터 피고의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번, 이하 ‘제35번 치아’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잇몸통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원고의 치료행위 모두에 의료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치료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제35번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신경치료) 이후 피고에게 근관치료 후의 치아는 치근파절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딱딱한 음식을 씹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등 주의사항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또 근관치료 종료 후 보철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제35번 치아가 파절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18. 피고의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36번, 37번, 이하 ‘제36번, 제37번 치아’라 한다)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2007. 4. 3.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하였는바, 통상 10일 내에 가라앉는 통증이 2009년 4월경까지 계속된 것은 원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다.
3) 원고는 2005. 11. 29. 피고의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번, 이하 ‘제25번 치아’라 한다
에 대한 근관치료를 실시한 이래 2011. 8. 30.까지 근관치료, 보철물 제작 및 탈부착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25번 치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