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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9 2017고단1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는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4. 경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