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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95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J에게 주식회사 N 명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 : 248,000,000원), O 명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 : 180,000,000원), 주식회사 P 명의 소방설비 계약서(설비금액 : 48,059,000원){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의 작성을 승낙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K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2004. 8.자 ‘승강기 제조, 판매 및 설치계약서’(증 제4호증), 2005. 8. 5.자 ‘중계기 임대차계약서’(증 제5호증), 2005. 1.자 ‘공사대금 지불영수증’(증 제7호증)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K의 인영과는 다른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위 증 제4, 5, 7호증의 각 문서는 계약상대방 내지는 교부상대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 측이 사후에 조작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평당 시공단가가 정해져 있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J과 함께 작업한 Q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공사업자 U, R도 피고인과 작업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J은 피고인으로부터 안성시 T 소재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