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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0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 졸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2. 판단 ’에서 상세히 판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간을 잡고 졸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의도하지 않게 손이 닿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상당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피의자의 손등이 제 허벅지에 살짝 닿았다면 실 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피의자는 제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고 그런 행동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의자의 손을 밖으로 쳐내며 ‘ 지금 뭐하시는 거냐

’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도저히 실 수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추상적 ㆍ 관념적 의심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