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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25.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 성형수술 시켜 주면 당신과 결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3. 11. 2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의원 ’에서 성형수술비용으로 330만 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에서 목걸이 구입비용으로 113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2013. 11. 30.부터 2013. 12. 9.까지 사이에 성형수술 요양 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12.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오빠, 돈 가지고 있으면 술 마시는데 쓰니까 나한테 맡겨. 보관해 줄께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보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