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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323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1,076,668원과 그 중 각 11,08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채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