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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2915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공개 ㆍ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기록과 대조 ㆍ 비교하여 보면, 부착명령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심의 부착명령을 위법한 것으로 보게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