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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15099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5008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50080호로 ‘원고는 2018. 8.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태양광설비 5KW(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1,16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태양광보급사업표준설치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설비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 1,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원인으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11,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11.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분을 소유하는 대구 중구 C 건물 옥상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설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 설비 대금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갑 제8호증의 1 내지 8)를 작성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설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설비가 사용불가능한 상태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가능한 설비를 공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20. 7. 6.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설치계약을 해제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