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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1474

퇴직연금예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6,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5. 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고가 설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금 55,472,213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9. 16. 최종 부도발생 하였고, 2011. 12. 31. 폐업신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한 2011. 12. 31.경에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지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 중 1/2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위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예금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