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4 2014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과천시 과천동 366-7 앞 노상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 소방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 이후 음주운전한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