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7 2020고단2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B 내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피고인의 취침 자리에서 이불을 펴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5. 26.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