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 도과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인 중랑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