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299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광주광역시 남구 C, 4층에 위치한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운영자이고 피고는 2018. 11.부터 2019. 11.까지 이 사건 학원 원장으로 재직한 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하기 얼마 전부터 이 사건 학원의 영업 비밀인 학생 및 학부모 명단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학원생들을 피고가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유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일부 손해액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1.부터 2019. 11.까지 이 사건 학원 원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자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학원생 및 학부모 명단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학원생들을 피고가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유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