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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566202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D은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분양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인천 연수구 G 일대에 2,2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H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2014년 10월경 피고 D에게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 D은 자신이 분양대행 전문업체가 아닌 관계로 사업 추진, 자금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분양대행 전문업체인 원고 A에게 위 분양대행 업무를 승계해 줄 테니 향후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을 분양수수료를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 D은 2015. 5. 8. 원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계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피고 D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C에 6억 원 분양보증금을 지급하고 본 사업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은 분양 전문업체가 아닌 관계로 분양 전문업체인 원고 A에게 분양계약서를 승계하여 피고 D과 원고 A가 공동으로 피고 C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도록 하고, 분양 보증금 3억 원을 시행사 피고 C에게 원고 A가 지급하도록 하며, 원고 A와 피고 D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약정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범위)

1. 피고 D의 권리와 의무 ① 피고 D은 분양사업약정 계약서 체결 후 기분양계약서를 승계하여 이 사건 사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