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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3 2016고정1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또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인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매달 3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B)을 재발급 받아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카드 및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