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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1257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9. 3. 3. 자 기한 만료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출하였던 위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10,000,000원을 담보 조로 양수한 것에 관하여 그 양 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그 대출 채무 이행기는 아직 미도래일뿐더러 매달 이자를 납입하여 왔고 전체적인 원리금 채무를 보더라도 원금 3,000,000원과 이 자금 1,002,174원 정도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달리 기한이익 상실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1호 증( 대부 계약서 )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부금 채권 변제기는 2023. 1. 31. 이 되어야 도래하는 사실, 그 외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피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다는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