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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07 2020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50 경 속초시 C 아파트 D 동 앞 사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면에서 금호동 미시령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우측 뒤 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7명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6. 14:45 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초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차적 조 회, 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