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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18가단1070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원고

A에 대한 위루술 시술과 이후 경과 원고 A은 2015. 5.경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2016. 4.경부터 루게릭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라디컷’ 주사 투약을 위하여 한달에 10일에서 14일 정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원고

A은 2016. 6.경 피고 병원에 3차 라디컷 주사 투약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음식물을 넘기기가 힘든 증상이 나타나서 이후 입원할 때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PEG 경피 내시경 시술을 통한 위루술(PEG, percutaneous endoscopec gatrostomy). 음식물을 삼키는 과정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연하가 불가능한 환자의 위벽에 관을 설치하여 음식물을 위 내에 바로 주입하여 식이를 시행하기 위한 위루술의 한 종류 )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6. 7. 5. 4차 라디컷 주사 투약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7. 7. 피고 병원에서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 시술을 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위루술’이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위루술 시술 이후 2016. 7. 9.까지 시술부위 통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7. 10.까지 시술부위에 압통이나 신체 관찰 상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 A은 2016. 7. 11. 이 사건 위루술 시술 부위에 누출이 나타났고, 발열과 염증수치 상승이 관찰되어, 2016. 7. 12. 복부 CT 및 흉부 CT 촬영을 하였고, 그에 대한 간이판독결과 복막염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원고

A은 2016. 7. 13.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흡인술 시행받았고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자 기관 내 삽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