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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3 2014가합3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44,21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9.부터 2014. 4.까지 피고에게 합계 102,844,210원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가연사를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면서 대금 지급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실, 위 물건 전부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02,844,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인 B이 C(C, 이하 ‘기존 회사’라 한다

)를 운영하다가 별도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기존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와 별개로 피고의 위 물품대금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돈은 기존 회사의 채무에 먼저 충당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0. 28.부터 2014. 2. 8.까지 합계 98,639,128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 4, 5, 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9. 5. 기존 회사에 152,872,65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은 원고에게 "2013년 8월부터는 저희 회사가 법인으로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