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29 | 상증 | 2014-11-11
[사건번호]조심2014서2729 (2014.11.11)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이내에 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14.5.14.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증여세 OOO의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그 불복이유가 없다.
2.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4.8.12. 및 2014.9.24. 청구인에게 공문OOO으로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공문이 각각 2014.8.20., 2014.9.30. 배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