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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7 2015가단9352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E 답 53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E 답 53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4/15 지분, 피고 B가 6/15 지분, 피고 C가 4/15 지분, 피고 D가 1/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