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23:0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그 곳 업주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술에 취하여 " 시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올려 있던 커피를 위 E의 얼굴에 들이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3:08 경 순찰차량을 타고 D 지구대로 이동하던 도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이마로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 일지 사본
1. C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