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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7123

분양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개명 전 : G)는 서울 용산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주거동에 해당하는 101동 2804호의 수분양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2동 2402호의 수분양자이고, 원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2동 3502호의 수분양자이고, 원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3동 2903호의 수분양자이다. 2)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피고 앤모드하우스’라 한다)는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2009. 12. 18.자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신탁한 위탁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신안저축은행’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이하 ‘피고 비에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원고 A와 사이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는 원고 B, I, D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상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피고 신안저축은행, 비에스저축은행, 농협은행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은행들’이라고만 한다

)이다. 나. 각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J, 원고 A, B, C은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체결일에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 D은 2011. 10. 17. J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