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602호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33세)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문을 살짝 열었다가 남자친구가 아님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밀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욕 가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벌려 피고인에게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벨트를 풀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객실에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