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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선박의 보험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2818 | 법인 | 1999-09-10

[사건번호]

국심1998부2818 (1999.09.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인출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선박의 소유주인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었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보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1. 처분청이 1998.5.11. 청구법인에게 한 1996.1.1.~1996.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379,366,4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용선한 선박 OOOO OOOO의 침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동 선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액인 보험금수령액 765,950,400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OO공사와 공동으로 합작투자한 중국투자법인인 OOOO수산 유한공사(이하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고기잡이 선박(151톤급, OOOO OOOO,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용선(용선기간 : 1995.7.27.~2000.7.26.)하여 1995.8.14. 청구법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쟁점선박에 대한 선체보험(HULL INSURANCE)에 가입(보험기간: 1995.8.14.~1996.8.14.)하였다.

쟁점선박이 1995.9.19. 해상에서 침몰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6.2.28.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00,000,000원중 보험기간분의 미지급보험료 34,049,600원(쟁점선박에 대한 미납부보험료는 25,537,200원임)을 차감한 765,950,400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서도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수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1998.5.1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379,366,48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을 대리하여 쟁점선박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보험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이 아니다.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은 청구법인이 50%를 투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당초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이 쟁점선박을 구입하여 중국에서 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중국의 보험시장이 열악하여 국내 보험회사에 문의한 바, 외국선박의 경우 500톤 미만의 용선선박은 보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법인이 용선자로서 쟁점선박을 선체보험에 가입시켰던 것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용선한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은 용선료가 연간 미화 100,000$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쟁점선박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비록 수익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선주인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금 수령 후 청구외 중국투자법인 양해 아래 일시 자금을 유용하다가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쟁점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정산하였다. 이는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이 쟁점보험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침몰한 선박에 대하여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보험가입을 위한 형식상의 용선자에 불과하여 쟁점보험금을 선박소유자인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수익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박원가나 손실보상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단순히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고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쟁점보험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선주인 청구외 중국투자법인과 공증한 용선계약서에 의하면 1995.7.21. 쟁점선박의 용선기간은 인도일(1995.7.27.)로부터 60개월로 하고, 용선료는 미화 100,0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1995.8.14. 쟁점선박에 대하여 OOOOOOOO주식회사에 청구법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수익자로 하는 선체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쟁점선박이 1995.9.19.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 800,000,000원에서 보험료미납액 34,049,600원을 차감한 765,950,400원(쟁점보험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이 선박보험금 지급결의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중국의 선박보험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의 명의위탁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용선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 1997.1.21. 350,000,000원, 1997.1.28. 200,000,000원, 1997.2.1. 215,950,400원 합계 765,950,4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중국투자법인 명의로 된 국내은행의 예금통장(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의 영업장이나 사무소가 없으며 제시한 통장의 인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 개인이 1997.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한 사실이 동 통장에서 확인된다.

한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약정에 의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의 보상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OOOO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선박사고시 OOOOO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지급결의를 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보험금을 수익자인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선박의 보험사고로 수령한 쟁점보험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그 제3호(제2호는 삭제됨)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여 제9호까지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금은 외국선주인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 및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중국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OO공사는 각각 미화 250,000$를 투자(투자허가일 : 1992.4.10.)하여 1992.11.2.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청구외 중국투자법인(대표자는 중국인 OOO이고 총경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임)은 1995.6.25. 냉동물 운반선인 OOOO OOOO를 미화 82,286$에 구입하고 중국내에서는 보험조건이 까다로워 국내에서 선박보험에 가입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용선기간 : 1995.7.27.부터 60개월간, 용선료 : 연간 미화 100,000$)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보험금을 800,000,000원으로,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연간보험료를 34,049,600원으로 하여 1995.8.14. OOOOOOOO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험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선박이 1995.9.19. 운항도중 해상에서 침몰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00,000,000원중 미지급보험료 34,049,600원(타선박의 미지급보험료 8,512,400원 포함)을 제외한 765,950,400원(쟁점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이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금계산 근거서류 및 청구법인의 장부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2.8. 쟁점보험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선박이 침몰하였음에도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의 장부상 고정자산계정에 감소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선박의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설령 쟁점선박의 소유주가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쟁점보험금을 송금할 수 없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보험금을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선박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중국은 보험시장이 열악하여 우리 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할 목적으로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로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보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쟁점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의 대표인 전문가가 작성한 영수증(1997.1.21. 350,000,000원, 1997.1.28. 200,000,000원, 1997.2.1. 215,950,400원)과 청구법인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제예금으로 입금시키고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보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선박구입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은 쟁점선박을 싱가폴소재 OOOO주식회사(OOOOO OOOOOOO CO. LTD)로부터 1995.6.25. 미화 82,286$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선박은 소유자를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으로 하여 1995.7.15. 벨리제 국제상업선박등록소에 등록되었음이 쟁점선박의 등록증에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 심판소가 1999.5.10.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쟁점선박의 소유관계를 조회하여 받은 회신내용에도 쟁점선박의 소유주가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이라 하고 있고,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이 쟁점선박을 1995.6.25.에 구입하여 1995.9.19. 침몰함에 따라 장부상에는 고정자산의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는 고정자산가액에 변동이 없다고 회신해 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선박의 소유주는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이라고 인정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으로부터 쟁점선박을 용선한 것은 쟁점선박을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용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선박의 용선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5.7.21. 청구외 중국투자법인과 연간 미화 100,000$의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선박을 1995.7.27.부터 60개월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증(공증인 OOO사무소 1995년 제4318호, 1995.7.25.)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용선계약을 근거로 쟁점선박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소유자(OWNER)를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용선자(MANAGER)로, 보험금을 80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5.8.14.부터 1996.8.14.까지로 하여 국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쟁점선박의 선체보험에 가입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험가입증서에 의해 나타난다.

(라) 쟁점선박이 항해중 1995.9.19. 침몰(SINKING)하자 총보험금 800,000,000원에서 보험료미납금 34,049,600원을 제외한 765,950,400원을 쟁점선박의 선체보험료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이 보험회사의 보험금통보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입금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장부 및 1996.12.31. 대차대조표상에 쟁점보험금을 차변에 제예금으로,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기장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금을 쟁점선박의 소유자인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의 임원인 OOO 및 OOO가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보험금을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외화송금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보험금을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 실제 지급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소유의 쟁점선박을 용선하여 선체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쟁점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침몰로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우리 심판소의 조회(국심 46830-814, 1999.6.24.)에 대한 OOOOOO보험주식회사의 회신(해상 제 710-502호, 1999.6.28.)에 의하면 쟁점보험금 전액이 선체전손보험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보험금은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손실보상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한 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소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소득에 가산하면서도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쟁점보험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중국투3자법인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1996.2.28.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후 11개월이나 지난 1996.12.13. 청구외 중국투자법인 명의(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로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보험금을 동 계좌에만 1997.1.21. 350,000,000원, 1997.1.28. 200,000,000원, 1997.2.1. 215,950,400원을 각각 입금시켜 1997.1.22부터 1997.2.5.까지 청구외 OOO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선박의 소유주인 청구외 중국투자법인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었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