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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202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119,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4. 3. 1. 국공립교원으로 임용되어 특수학교인 와촌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 B은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보험계약 피고 보험회사는 2011. 7. 5.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시설물 소유ㆍ관리자의 대인 배상책임에 관하여 피해자 1인당 배상책임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1. 9. 7. 18:30경 원고의 외할아버지가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위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화유리 재질의 응급실 출입문을 밀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 출입문이 벽에서 분리되어 원고를 덮쳐 다리 부분에 충격을 받으며 위 출입문에 깔리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 B은 원고가 출입문에 깔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을나 제9호증의 1(I의 진술서 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D병원의 직원인 I는 원고의 남동생인 J과 함께 넘어져 있는 출입문을 같이 들어 올린 후에 원고의 치료를 위해 접수를 하였다’는 것으로, 만약 원고가 출입문에 깔려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원고의 남동생이 원고가 다친 급박한 상황에서 당장 원고의 치료를 위한 조치부터 취하지 않고, 원고를 깔아 누르고 있지도 않아 급히 치울 필요도 없는 출입문을 굳이 I와 함께 들어 올린 후에 원고의 치료를 위해 접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가 출입문에 깔려 있게 되자 원고의 남동생과 I가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