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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48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2. 2.부터 2017. 2. 7.까지 작성된 경영권 포기각서, 가중책임각서, 채무이행각서 등(이하 ‘이 사건 각서 등’이라 한다)은 C의 E과 F의 경영권을 직원들에게 인계하기 위한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각서 등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서 등 작성 당시 진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등에 날인할 당시 이 사건 각서 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