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7 2014고정9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3. 1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2월 임금 1,158,769원, 2013년 3월분 3,900,000원, 4월분 3,525,000원, 5월분 1,000,000원, 6월분 3,000,000원, 7월분 3,000,000원, 8월분 3,000,000원, 9월분 2,625,000원, 10월분 3,975,000원, 11월분 2,550,000원 등 임금 27,733,769원,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2.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4월분 임금 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28,433,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3.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322,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4. 12. 30., 2015. 1. 20.자로 제출된 각 합의서)